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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합니다.

 

 

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. 이 기간을 경과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과태료도 5만 원밖에 안되고 그리고 우선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나면 해야지 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?

 

꼭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  확정일자까지 받는 방법 위 버튼을 통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어요. 뉴스에서 보던 전세사기 무섭지 않나요?

 

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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