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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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현금 지급하며 최대 240만원 지원합니다.
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도 지원받은 사업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, 지원방법,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